대출보증·이자지원키로… 이르면 6월 조례 재정 후 하반기 시행
포항시가 경제난 극복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기를 원할 경우 2000만원 이내에서 이를 돕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출연금액의 12배까지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시가 2억원을 출연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보증해주는 협약을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이 특례보증에 의해 금융기관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줄때 2년 이내에 한해 연 3%까지 이자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대부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구체적 지원 자격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제정될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출보증과 함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날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 조례는 악용방지를 위한 보완책 등을 마련한 후 이르면 오는 6월께 제정돼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말하며, 포항지역에는 3만20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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