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경주 불법 선거운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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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주 불법 선거운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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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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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경주 기초의원보궐선거(마 선거구)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35)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안강읍 모 지역의 반장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신고를하지 않고 지난 16~24일까지 안강읍내 시장과 거리 등지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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