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 비서관이 빼돌린 12억5000만원 연루 관계도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관련기사 3면
29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서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 수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출발, 승용차나 버스로 대검청사까지 이동할 예정이며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중수부장실에서 차를 마신 뒤 형 건평씨가 조사받았던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 등으로부터 신문을 받는다.
검찰은 100만 달러, 500만 달러, 12억5000만원 등 쟁점별로 노 전 대통령의 예상답변에 따른 신문 사항을 200~300개로 정리했으며 담당 수사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신문에 참여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최대한 신속히 신문을 할 방침이지만 조사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또는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하거나 아예 `3자 대질’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소환 당일 저녁 대검청사에서 대기토록 할 계획이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주말까지 수사 보고서를 완성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를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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