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규제 강화된다
  • 경북도민일보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규제 강화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개정안 시행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범죄 유형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특별 준수사항을 선택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은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범죄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일정량의 음주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거주장소 제한, 도박 등 사해행위 금지 등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별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 높은 수준의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지금까지는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