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리상담은 일반 변리사(대리인)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 경제적·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인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분쟁에 대한 민원상담과 그와 관련한 서류 작성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한편 포항상의 무료변리상담은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포항상공회의소 2층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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