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권고’라는 가벼운 조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일부 소장판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신 대법관에 대한 인사조치나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판사들에게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정당했는지 되묻고 싶다.
신 대법관은 작년 촛불광란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보석을 신중히 하라”는 이메일을 담당 판사들에게 보냈다. 일부 진보 색채의 판사들이 촛불폭력 시위자들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풀어주는 사례가 나타나자 부장판사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법관은 독립’이라지만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아울러 촛불집회가 `시위’가 아닌 `폭동’으로 변질된 당시 상황에서 법원 역시 불법과 폭력에 대한 단호한 사법조치를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기도 했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장비를 강탈하는가 하면, 불에 태운 폭력 피의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촛불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신 대법관은 젊은 판사들의 이런 `유행’에 따끔한 충고를 전한 것뿐이다.
더구나 `광우병 광란극’은 완전 날조로 드러났지 않았는가. “미국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선동 방송과, 친북 좌파들의 정권타도 기도가 나라를 순식간에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미국 쇠고기를 먹은 국민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나왔다면 소장 판사들의 항의는 일리가 있다. 광우병 난동이 사기극으로 드러난 이상 신 대법관의 행위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당연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결정했다면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부 게시판에 항명하는 글을 올리고 사법파동을 선동하는 듯한 소장 판사들의 행동은 또 다른 `촛불’이 아닐 수 없다. 자기가 맡은 재판에 말 없이, 성의 있게 임하는 게 판사들의 소임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에 불만을 표출한 일부 법관들의 태도에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법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모처럼 듣는 `어른’의 `나무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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