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만청, 항만시설 운영세칙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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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청, 항만시설 운영세칙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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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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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개장 앞두고 보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영일만항 개장에 대비해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이 세칙은 포항항 시설의 사용, 유지,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항항 실정에 맞는 항만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다.
 앞으로 포항항은 영일만항의 개장으로 신항, 구항, 영일만항 3개항이 존재하게 돼 선박의 입·출항 및 접근 수로가 복잡해지고 수출입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선박교통의 증가로 항로, 정박지 등의 전반전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세칙 개정안은 영일만항 개장에 따른 항만시설, 접안능력 정비 및 수역시설 재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항내 각종 안전수칙을 보완할 계획이다.
 포항항만청은 이달 22일까지 항만이용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칙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항만청 홈페이지(http://pohang.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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