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교육비 석달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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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정 교육비 석달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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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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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은 앞으로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석 달간 지원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 초ㆍ중ㆍ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는 물론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정부가 3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해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께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가진 외국인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했더라도 자녀나 시부모를 돌보는 외국인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자신의 잘못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긴급지원 신청 시 보유 재산 확인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금융정보의 범위, 금융정보 요구 절차 등도 규정했다. 긴급 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만6609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2만7천205가구였으며, 지원 금액은 33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날짜를 6월부터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8%인 351만 명의 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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