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시행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실시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4인 가구)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무능력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전국 46만 가구(100만 명)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이하, 농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다.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5인 가구 3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한시 생계보호 제도가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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