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임금 70%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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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임금 70%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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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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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상품권으로…대구지역 신청률 91% 전국 최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임금의 70%를 현금 형태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임금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상품권 지급비율이 평균 3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000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30~50%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상품권 지급 비율을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만 상품권 지급비율을 31%로 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30%로 결정했다”며 “시·도별로 30% 범위 안에서 기초단체에 상품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시·군·구 별로는 상품권 지급비율이 30% 안팎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상품권 지급 비율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최저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상품권 지급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희망근로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범위를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었다.
 19일 현재 시·도별 희망근로 접수 현황을 보면 대구에서 1만3563명 모집에 1만2435명이 신청해 91.7%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이어 충북이 88.0%, 부산 55.0%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3.6%의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제주(14.5%), 충남(18.0%), 전북(19.1%), 전남(19.6%) 등 나머지 13개 시·도의 신청률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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