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2011년에 건설 영업범위 제한 폐지…발주자 선택권 확대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 내 두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또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이 없어져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건설업체는 보증·행정제제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허위광고나 허위정보 제공의 경우 처벌받는다.
또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 준다.
그러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업체의 하도급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1차 뇌물수수때는 부당이득의 20배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차 입찰담합때에는 입찰금액의 10%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1차 위반을 한 뒤 동일사안을 3년이내에 또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향후 5년간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증기능을 강화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주는 포괄보증제가 도입되고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업무중 보증관련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때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해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시공중지기간에는 기술자배치의무를 완화했고, 건설보증채권 소멸시효는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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