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 신고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등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 사례를 접수받는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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