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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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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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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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우방은 20일 오전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C&우방 노조를 중심으로 한 `우방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회사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우방측은 “회사측이 아닌 채권단(비대위)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향후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우방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기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제출한 비대위측에 신청을 취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앞서 C&우방은 지난 15일자로 비대위 소속 직원 7명을 타부서로 발령내는 등 사실상 인사조치를 내렸고 노조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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