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죽창 시위’와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을 보내 1시간 40여 분 가량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윤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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