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압량면, 남천면, 북부동 일대 개발제한구역(22.43㎢)에 대해 토지거래 시 행정기관에 사전 허가를 받아 취득 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던 것을 사전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개발재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가 없어지므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돼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경산 관내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로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북도가 지정한 대임지구(2.0㎢)와 경제자유구역(30.25㎢) 두 곳 만 남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지리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810-6381)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