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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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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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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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생계비 지원 제외 저소득층 대상
 
 영덕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영덕군내에는 870여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차별화돼 있는데 영덕군의 경우 총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김명기 군 주민생활담당은 “한시생계보호 시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은 민생안정추진체계(민생안정 T/F)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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