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화재를 비롯한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크게 우수기업상과 특별상으로 나누어 총 8개분야 29개상으로 나눠 선정한다.
우수기업상 대상 자격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의 기업이어야 한다.
안전대상을 수상하고자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http://www.safetyzone.or.kr)를 참조하고,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02-3701-1641~3)과 칠곡소방서 방호구조과(054-976-7004)로 문의하면 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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