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ODIT측은 기업들이 직접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민원서류 제출부담을 Zero화 하자는 정부정책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관계자는 “KODIT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본격화 되면 고객의 이용편의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459 억원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출자료 위·변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료의 부실예방 효과도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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