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불법 양도시 처벌 강화·하루 이체한도 축소 등 각종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1일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통장 개설시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노숙자나 대학생이 개설한 통장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예금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가 현금자동지급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도 취했다. 금감원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도 30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다만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자체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 사기금액은 2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 70%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포통장의 이용이 어렵게 되고 사기범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사기혐의계좌에 입금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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