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과 유예시간을 7월 1일부터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군은 단속시간을 현재 보다 1시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예시간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상설 교통체증 구간인 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 등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 1개월간 409건의 차량을 적발해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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