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2만4000가구 신청…가구당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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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72만4000가구 신청…가구당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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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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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가 72만4000가구에 달하고 신청금액은 558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한 79만7000가구 가운데 90.9%인 72만4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7.0% 수준이다.
 이들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55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이다.  신청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43.8%, 상용근로자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국세청이 이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유자 7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26.7%), 도소매(15.6%) 업종 근로자가 많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제조(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28.6%, 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71.4%였으며무주택가구는 86.2%,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는 13.7%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구는 44.1%,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55.9%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40대(43.9%), 30대(41.2%), 20대 이하(7.2%), 50대(6.9%) 순이었다.
 신청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이 전체의 27.5%에 달했고 6만원 이하인 가구는 3.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0.9%), 서울(14.1%), 경남(7.0%), 부산(6.6%), 경북(6.4%)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고 울산은 1.6%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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