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대통령 자문기구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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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대통령 자문기구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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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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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한은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해 금융당국 간 지지부진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문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더욱이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당사자 중 하나여서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는 자문회의 내에 한은과 금융위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급적 4월 회기내 처리를 희망한 한국은행과 달리 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 간 협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재정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한은법 개정문제는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한은법 개정문제와 달리 한은과 금감원 간 MOU 개정 논의는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MOU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재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한은과 금감원 간 정보공유의 폭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공동검사를 좀더 실질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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