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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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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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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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원 넘는 세수 지방세로 전환
    지역간`부익부 빈익빈’심화우려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매년 4조원이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 성격만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세가 독립세로 바뀌어 국민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소비 수준에 따라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지역 간 재원 불균형 해소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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