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15개 초등생 대상 `법고을학교’운영키로
대구지법은 어린이 법률교육을 위한 `대구경북 법고을학교’를 법원내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김수학 대구지법원장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오는 25일 대구지법 대회의실에서 법고을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에 서명한다.
법고을학교는 대구지법내 한 법정에 마련돼 대구지역 215개 초교의 6학년생들에게 법정 견학, 어린이 모의법정 등을 운영한다.
대구지법은 또 판사와 법원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법원의 기능·역할과 공정한 재판, 인권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법률학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름 방학기간에는 초교 6학년의 담임교사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민·형사 재판 참관과 법정 체험 등을 제공하는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초교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 교재를 개발해 각 학교에 배부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생활법률의 학습을 시작하는 초교 6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를 알리기 위해 법고을학교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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