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수수료 기승…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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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수수료 기승…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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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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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중개업체들이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5월말까지 총 964건, 8억7800만 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802건(6억4900만 원)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1건은 해당 업체가 반환을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대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20대 중반, 여)씨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수술비가 필요해 휴대전화 대부광고를 보고 A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업체는 이씨에게 많은 자금을 여러 업체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수술비가 급했던 이씨는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105만 원의 수수료 지급했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보면 대부업체가 75.4%(72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축은행이 13.4%(129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7.7%(74건) 순이었다.
 대부업체 이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 속한 일부 대출모집인도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금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725건(75.2%)으로 대부분을차지했고,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가 15건, 500만 원 이상이 8건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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