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용 등 시험성적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시험 및 분석관련 수수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29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도근)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성능인증확인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2009년 7월1일~2011년 6월30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경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장비, 주사전자현미경,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계, 3차원정밀치수측정기 등 500여종의 시험연구장비를 무료로 개방,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역학분야와 화학분야, 전기분야 코라스(KOLAS)는 미국 및 유럽지역 등 주요 45개국에서 인정받는 국제통용시험성적서인 점을 감안해 수출용 시험분석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수수료 면제로 납품, 수출 업체들에게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향후 2년 동안 추진해 본 뒤 지속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시적 면제 추진 방침을 확대키로 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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