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공사 역시 40%에서 70%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배 의원은 또 “2008년도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1439억원으로 고작 28%에 불과해 외지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고 지적한 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할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인 사실을 들어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지역건설업체와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지자체 참여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위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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