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의 출산가정이며,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가정, 휴·폐업한 영세업자에 한해 예외적 지원 대상자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2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산모는 4주(24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06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출산가정으로부터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출산과 탄생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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