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시, 고액 선취수수료 금지
  • 경북도민일보
금융권 대출시, 고액 선취수수료 금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에 2~5% 취급수수료 받아와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각종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 선이자 공제 문제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금명간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취수수료로 3만 원을 뗐으면 대출기간에내는 이자의 원금은 97만 원이며, 대출자는 최종 상환할 때에는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이자 혹은 원리금을 월 단위로 내는 대출계약이면 마지막 달에 선취수수료(선이자) 3만 원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해당 월에 수수료와 계약이자를 합해 월 이자율 4.08%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수취 시점의 선이자로 간주하며 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시점에 내는 이자에 포함된다.
 대출금액의 1~2%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 고객에게 부과하는페널티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중도상환 시점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만기 1년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6개월 경과시점에서 중도 상환하고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20만 원 부과하면 남은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 잔여 대출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4월22일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수수료와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는 초과분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비용까지 포함해 3~4% 이상의 취급수수료를 받았던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이를 이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연 3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은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하라도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