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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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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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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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자전거 안전요건에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사용하는 차체 피로시험을 도입, 내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1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기존 자전거 안전기준에는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만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판 자전거 35종에 대해 피로시험을 시행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 강화에 따라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 사용이 금지되며, 유사 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자전거에 포함시켰다. 기표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회원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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