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야간업소서도 담배 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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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야간업소서도 담배 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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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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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처럼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으면 담배소매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담배 판매장소 제한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옛 시행규칙에는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규정했으나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유흥업소의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유흥업소도 해당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만 받으면 담배를 판매할 여지가 생긴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유흥업소 외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가 소매인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공정한 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많은 민원을 유발한 게 사실”이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논란을 벌인 끝에 이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소매인 지정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해당 지자체장이 유흥업소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약국, 병.의원,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한 조항은 유지했다.
 또 종래에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 등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았으나 지자체별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담배 소매인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시행규칙에 담아 현행대로 유지했다.
 재정부는 담배소매인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이 사업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담배소매인이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신규 소매인 지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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