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差 이용' 해외 펀드 투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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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差 이용' 해외 펀드 투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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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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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보다 늦게 문을 닫는 외국 증시의 주가 방향을 파악한 뒤 펀드에 가입, 높은 수익률을 챙기는 이른바 `시차를 이용한' 펀드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브릭스펀드 등 해외투자 펀드와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 펀드의 설정일(가입일) 기준을 기존 '펀드가입 신청일+1일'(T+1일)에서 '펀드가입 신청일+2일'(T+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펀드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조치는 펀드 기준가 평가 시점인 오후 5시30분(한국시각) 현재 장이 끝나지 않은 해외 증시의 주가 흐름을 보고 해외투자 펀드나 재간접 펀드에 가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30분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인도 증시가 폭등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에 당일 납입을 하면 투자자는 인도 증시가 예상대로 폭등세로 끝날 경우 펀드 가입신청(납입일) 하루(T+1일) 만에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단타 매매 성격이 짙은 이런 행태는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펀드 기준가 평가 시점인 오후 5시30분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해외 증시에 대해서는 펀드 설정일을 'T+2'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설정일이 'T+2일'로 바뀌면 당일 인도 증시의 폭등세를 보고 펀드에 가입해도 전날 종가가 아닌 폭등세로 마감한 당일(T일) 종가를 적용받아 시차를 이용한 수익률을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
   'T+2일' 적용을 받는 해외 증시는 인도를 비롯해 베트남, 러시아, 런던, 미국(뉴욕), 브라질 등이다. 이들 지역 증시는 해외투자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탁고 기준으로 47.5%에 해당한다. 신규 펀드는 이날부터, 기존 펀드는 8월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브릭스펀드와 같이 여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는 투자처 가운데 한 곳이라도 'T+2일' 기준을 적용받는 나라가 있으면 'T+2일'이 적용된다.
   우리 증시와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의 증시는 기존 기준 'T+1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 종가 정보나 입력 오류 등에서 발생하는 펀드 기준가 오차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차 범위가 0.1% 안쪽이면 펀드 기준가 오차에 따른 정정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공시 면제 범위를 펀드 종류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오차 범위는 0.3%, 국내주식형 펀드는 0.2%로 각각 완화하고, MMF(머니마켓펀드)는 0.05%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수작업으로 해왔던 해외자산 매매 주문도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 업무 전산시스템인 '펀드넷'을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옴지오와 연계해 해외 자산에 대한 자동화된 매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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