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장 국무총리로 다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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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장 국무총리로 다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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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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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방폐장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을 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13일 당초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하된 방폐장 유치지역위원회위원장을 다시 국무총리로 환원하는 내용의 `중, 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면담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등 위원장 격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환원하고,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 총재는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3조4000억원을 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 설치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방폐장 시설은 정부계획대로 추진(53.6%)되고 있으나, 유치지역 지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15%)한 실정이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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