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북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맞은편 5000㎡에 170면과 설머리 해안 공유수면 3350㎡에 110면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북부해수욕장 삼거리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앞 도로우측면 1km구간에 대해 시간제 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간제 주차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주차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주차시 도로와 나란히 평행으로 주차해야 하고, 직각주차, 대각주차 등 이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북부해수욕장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시간제 주차제 운영으로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상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