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원 훔쳤는데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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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0원 훔쳤는데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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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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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차량털이범 구속 논란
경찰“동종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단돈 3000원을 훔치고 구속되다니?’
 주차된 차량의 문을 몰래 따고 차에 있던 `현금 3000원’을 훔친 40대 남자가 구속 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 15분께 북구 죽도동 A카센터 앞 도로에서 철제용 자를 이용, 김모씨(23) 차량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훔친 박모씨(42)를 특수절도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1월 차량 절도죄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1월 만기출소 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과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안되자  또다시 차량털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경찰 생활 30여년만에 3000원을 훔치고 구속 된 사례는 처음 봤다”며 “하지만 박씨의 경우 2번의 동종수법 전과가 있는 점과 3년이내 동종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구속하게 됐다”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법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3000원을 훔친 것으로 구속 하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여론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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