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이용료를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선인터넷 `요금표시제’가 연말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는 “지난 2월 강모군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요금표시제`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답변내용에 따르면 이통사는 올 하반기부터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사전 요금표시제와 무선인터넷 접속시 청구되는 요금 체계 설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요금표시제가 실시되면 요금 관련 안내문이 무선인터넷 메뉴 최상단에 배치되고 상세한 요금 설명 및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 일부 이통사는 이를 위해 콘텐츠 이용 전 데이터 크기와 정보이용료, 데이터 통화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와 이통사는 또 단계적 요금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안을 개선 중이라고 밝혀 사후 통보 서비스도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부클럽 전북지회와 녹색소비자 연대는 답변과 별도로 미성년자 가입자 또는 부모 명의로 가입된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부과된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에 대해 이통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준비 중이다.
한편 강모(17.익산시)군은 지난 2월 두 달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이 370만원이 나오자 이를비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통사들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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