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유사수신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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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유사수신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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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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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1)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장뇌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4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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