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1)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장뇌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4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