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준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 등이며 대상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등 자치단체의 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낮춰주며,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후 고지된 8월분부터 3개월, 또는 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가구)이다.
경감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이뤄진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재해경감분 체납보험료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재해경감 기간내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해당 지역주민 등에 총 15회 14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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