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09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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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09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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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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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개인·사업장 둔 개인 및 법인,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총 2만230건…1억3185만원
 
 예천군에서는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8월1일 현재 예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게 2만230건 1억318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균등할 1만9156건 6321만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614건 3377만원, 법인균등할 460건 3487만원)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만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해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총 252건이 증가했으며, 세액도 452만원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 사업균등 고지서 2매가 고지되며,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단순 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고 8월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기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민세는 인터넷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부과담당(65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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