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B(6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초순께 가짜 세금계산서나 조작된 현장 사진 등 허위 서류를 이용, 관련 협회로부터 `과수 우량 묘목 생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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