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사진> 의원이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가 원안 가결돼 향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게됐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의 내용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정했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모범 납세자 표창,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우선 지원 추천 등이다.
현재 구미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09년 2월말 현재 23만878건수 313억4400만원이 체납, 그 외 정기분 지방세(면허·주민·재산·자동차세) 납부 현황 중 납기 내 징수가 78.7%를 차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17.6%로 조사됐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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