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용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이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공급물량 전체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하고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를 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시프트(Shift)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특례를 인정해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청약제도는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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