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의`필수조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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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의`필수조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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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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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마다 주민등록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불법 위장전입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9·3’ 개각으로 지명된 국무총리와 장관들, 심지어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필수조건”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한심한 실정이다.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는 부인인 박선영 선진당 의원이 1988년 MBC 사원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1988년 MBC 사원 아파트인 서초구 도곡 한신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민 후보자는 `불법 위장전입’을 단죄하는 위치의 법관이다.
 이귀남 법무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법치의 3축’이라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지도부가 모두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위장전입은 징역 3년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2007년 1500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입건됐다. 위장전입자들을 처벌한 사람은 바로 검찰과 법관 아니던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후보자는 부인이 1988년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내촌면으로 2개월 가량 이전했다. 임 후보자는 제12, 13대 총선을 앞두고 장인의 지역구로 두 번 주소지를 옮겼다.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야당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들어 임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로 공직에 취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선 위장전입은 공직 낙마의 충분요건이었다.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이 문제로 낙마했다.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명예를 찾는 낮 두꺼운 공직자들이 무섭다.
 1970년대 이래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서민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의 범법행위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부동산투기도, 자녀 교육 걱정할 틈도 없었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위장전입이 아니라 위장전입을 하고도  공직을 꿰차는 지도층들의 부도덕한 윤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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