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3개업소 15개분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
경북도는 추석연휴 행정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폐수 등의 무단방류가 성행될 것에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도는 지난 8~16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도내 13개업소 15개분야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 대창건설(합) 등 3개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주)대보식품 등 4개사업장은 방지시설과 운영일지를 작성하지않아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을 물렸다.
경남사 등 2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주)디에스리퀴드 등 4개사업장은 폐기물 보관을 부적정하게 해 경고조치와 과태료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추석연휴 때까지 시·군 환경단속 기관의 모든 행정력과 민간 자율감시요원을 동원해 하천과 공단 순찰활동을 강화해 폐수와 유독물 배출을 집중 단속해 하천수질을 보전키로 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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