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공수의 및 방역요원 등을 동원해 상반기 일제검사에서 누락된 관내 12개월 이상의 암소와 출하되는 1천220두의 소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액검사 결과에 의한 양성축은 살처분 도태 후 현시가의 80%를 농가에 보상한다.
또 검사를 거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연중 의무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방역 및 예찰범위를 확대해 악성 가축질병예방은 물론 울진군이 소블루셀라병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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