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경북동해안 17곳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19명 관련법률 위반 조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품수수·불법 알선 브로커들도 수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북 동해안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포항지역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17개 업체 19명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05년께부터 각각 3~5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보험회사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고 추후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체불임금 발생 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가 두려워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선원 등 외국인 근로자 소개를 빙자, 어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알선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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