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 구조변경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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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구조변경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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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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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교통장애와 도시환경,주민불편등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와 불법 HID 전조등 부착, 불법 LPG연료장치 장착 차량,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문 개조및 좌석 설치 차량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확대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교통행정과등에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150만원이하의 범칙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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