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불법 밤샘주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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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불법 밤샘주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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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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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 집중 계도한다.
 시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용(영업용) 자동차가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주변,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등의 주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달말까지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새벽 4시까지 집중 계도한다.
 다만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집중계도 기간 중에는 1차 위반한 차량에는 과징금 등 처벌 조항에 대한 계고 안내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속된 차량은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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