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퇴폐영업 성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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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퇴폐영업 성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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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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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 농한기 맞아 불법 티켓다방`우후죽순’
행정당국 단속`느슨’… 외국여성 고용 性매매 알선

 
“발각시 엄중 조치할 것”
 
 농촌지역 티켓다방들이 불·탈법영업이 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 고령·성주읍지역의 경우 농한기를 맞아 최근 들어 각종 퇴폐영업업소들이 농촌지역에 침투, 불·탈법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요즘 당국의 단속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노래방과 다방에서 도우미나 티켓영업이 성행,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휴게업소에서는 주부 등 여종업원을 고용, 음성적으로 1차 술시중과 더불어 불륜의 관계까지(성매매) 이어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티켓다방이 생겨나 고령·성주 등 농촌지역의 고질적 불법 티켓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티켓다방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 가운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외국인(중국조선족등) 여성들이 삼삼 오오 짝을 지어 농촌지역을 철새 처럼 돌면서 손님들과 2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현행 보건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사자는 1개월, 다방 등 휴게음식점은 6개월에 한 번씩 성병(건강검진) 검사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사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1~3개월 후 타지방으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퇴폐·변태행위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을 해치는 것은 관련법의 사각지대에다가 단속까지 느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당국자는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파악조차 쉽지 않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관내 업소를 점검해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법에 의해 엄중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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