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종플루 휴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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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종플루 휴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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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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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전체학생比 대구 20%-경북 10%이상 환자 발생시 휴업

고교3년생·특수학교는 학교장 판단으로 결정
 
 최근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휴업 결정에 관한 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신종를루에 대처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가 전체 학생 수 대비 각각 20%와 10% 내외로 발생하면 휴업하도록 했다.
 대구지역 일선 학교의 휴업은 확진환자와 타미플루 복용자가 현재 기준으로 유치원 15%, 초 중·고교는 20% 이상일 때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 휴업은 학년전체 학급수의 20%이상 휴업 학급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고, 2개학년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전체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초·중·고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전체 학생 수 대비 10% 내외로 발생하면 휴업하도록 지시했다.
 또 학급 휴업은 학급 학생 수의 15% 내외, 학년 휴업은 해당 학년 학급 수의 3분의 1 내외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휴업하더라도 교직원은 출근해 저학년 대상 학습·보육 프로그램과 특별교실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지도 및 결식학생 급식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구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해 50개교가 전체 휴업, 32개교가 부분 휴업을 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6개교가 전체 휴업, 8개교가 부분 휴업에 들어갔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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